국가숲길
숲길을 보전하고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숲길 운영·관리하고 있습니다.
국가숲길
- 법적근거 :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(약칭:산림휴양법) 제23조의3
- 산림청장이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-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·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지정하여 고시한 숲길
- 국가숲길 지정현황
- '21. 05. 01. : 지리산둘레길, 백두대간트레일, DMZ펀치볼둘레길, 대관령숲길
- '21. 11. 01. : 내포문화숲길, 울진금강소나무숲길
- '22. 11. 08. : 한라산둘레길, 대전둘레산길
- '23. 11. 08. : 속리산둘레길

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
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는「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한 국가의 등산지원기본계획(’07-17년’)에 따라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국민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인가 법인 기관입니다.
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는「산림문화・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의해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,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숲길 운영·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숲길관리청에서 지리산둘레길, 백두대간트레일, DMZ펀치볼둘레길, 대관령숲길, 울진금강소나무숲길, 내포문화숲길, 한라산둘레길, 속리산둘레길 등 8개 국가숲길을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고 있습니다.
